'일본 경제보복 대비, 대체 의약품 국산화 절실'
기동민 의원 '국내 자급화율 50% 수준으로 전담기구 설치' 주장
2019.08.19 18: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서도 대체품목을 확보하거나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본산 완제의약품인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나 원료의약품인 에스케이디피티트리백신주 등은 필수의약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기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6년까지 우리나라 의약품 최대 수출 대상 국가였다. 또 지난해 기준 의약품분야 수출입 규모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 5위이자 수출 4위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2억7920만 달러(약 3300억원)이고, 수입액은 4억6230만 달러(79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완제품인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분야가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현재 규제품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2개 품목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급 문제가 생긴 바 있는 BCG 백신은 100%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이중 일본에서 상당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부분은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뇌염백신과 경피용 BCG 백신, 파상풍 백신, 백일해 백신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를 통해 품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BCG 등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포함한 백신 28종 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은 13종에 그친다.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