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이 성인보다 태아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 그는 근거로 환경부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2차 피해사례 신청을 받아 인정한 생존자 30명에 대한 문건을 제시.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가 인정된 생존자 중 3명이 태아였으며 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 더구나 이들 중 1명은 부모의 피해 가능성은 낮으나 태아 피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식독성 가능성과 태아의 취약성을 입증했다는 것.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도 "환경부는 물론 복지부, 산업부 관리대상에 빠져있었다"면서 "정부부처 관리감독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책임을 회피해온 태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 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법제 미비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비록 가해자가 분명 있는 사건임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