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자궁내막증약 비잔정, 보험급여 확대'
이달 1일부터 난소·직장·방광 등 확인시 요양급여 적용
2018.12.11 19: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바이엘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는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비잔정(성분명 디에노게스트)’이 12월1일 자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비잔정’은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자궁내막증 환자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된다.

이로써 기존 복강경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환자에만 적용되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자궁내막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프로게스틴인 디에노게스트가 함유된 경구 호르몬제인 비잔정은 아시아 6개국(한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얼월드 연구인 ENVISIOeN을 통해 유의한 통증 감소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막과 유사한 조직이 자궁강 외부에서 발견된다. 가임기 여성의 약 10%, 불임 여성의 20~30%가 자궁내막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증상은 만성골반통과 월경통, 성교통, 피로 및 불임증 등이다. 특히 만성적인 골반통을 경험하는 여성의 40~82%가 겪는 질환이다.

만성적, 진행성 질환인 자궁내막증은 수술로 병변을 제거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재발률이 높아, 수술 전후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첫 수술 후 5~6년 이내 약 40~75% 환자가 재발을 경험한다. 그중 27%는 평생 세 번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기 바이엘코리아 여성건강사업부 총괄은 ″비잔정은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유의한 통증 감소,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됐다″면서 ″급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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