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한 이후 차바이오텍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차바이오텍은 전날보다 5250원(24.08%) 오른 2만7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아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제약·바이오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특례제도를 연내에 만들고,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개별회계기준으로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지만, 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8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여기에 금감원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테마감리를 추진하면서,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금년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특례제도가 시행되면 차바이오텍이 해당 기업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며, 소급해서 적용할 의지도 밝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일단 회사 측에선 적자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따라 신약은 임상3상 개시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부터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은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는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