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벤처 제약사, '관리종목 예외' 특혜
금융위, 상장유지 요건 특례 추진…부대사업 요건도 완화
2018.11.21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상장유지 요건 특례’를 마련한다.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의 ‘비주력사업’에 대해서도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을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제약·바이오는 미래 먹거리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며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 33건과 계약규모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예외를 위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종목이란 상장법인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뜻하는 것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감사의견·반기 검토 의견 ▲자본잠식 ▲시가총액 미달 ▲거래량 미달 ▲매출액 미달 등이 포함된다.
 
그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조건 충족을 위해 부대사업을 병행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최 위원장은 “매출액 요건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한 (주)셀리버리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으로, 지난 9일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평가상장을 개선한 제도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선인이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추천해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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