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과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16일 배포했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것이다.
식약처의 작성 요령 제공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작성 요령 배포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