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실적 보고방법·절차 명확화
식약처, ‘생산·수입실적 보고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8.10.29 17: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 신설 ▲보고기한을 40일 이내로 규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고시명을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고내용은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항목을 선정해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며 2019년 수출실적의 경우 2020년 2월 9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수출실적 보고기관은 그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등의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 등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토대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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