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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CSO 지출보고서 책임-3자 리베이트 원천봉쇄'
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작성 의무' 공문 발송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관련해 제약업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에 CSO(영업대행회사) 이익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직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CSO(영업대행)·의약품 도매상이 약사·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지출보고서 작성하고 5년 간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약사가 CSO를 통해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의약품도매상이 제약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대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매상의 영업대행은 제약회사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하는 만큼 지도·감독 권한은 제약회사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미작성·미보관·거짓작성·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매업계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CSO·도매상 등이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라며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실태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