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 등 제도를 확충하고 타 정부부처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일부 전문의약품이 불법거래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는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이 아님에도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광풍(狂風)을 일으키며 품절 대란 사태까지 벌어졌던 노보노 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역시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거래 중으로 이미 몇 차례 지적을 받았다.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도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오히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일부 비전문가들의 부정확한 투여 지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조사단을 꾸려 불법 온라인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안사이트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이트 차단에 어려움이 있고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불법 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이처럼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및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식약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알선 및 광고자에 대한 처벌 신설 등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정보통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타 정부부처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 더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낙태유도제 등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 및 온라인쇼핑 협회 등과 협업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울러 지하철역과 인터넷 배너 광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 의약품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