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오늘(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토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9개 항목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 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등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11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스 내 방송으로 송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