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藥) 부작용 보상금, 1억400만원→1억2000만원
식약처, 피해구제 상한선 조정…약물 안전카드 전자화도 추진
2023.12.15 11:45 댓글쓰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상향될 전망이다. 환자 부담을 덜고,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현황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 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2019년 2000만원에서 2023년 3000만원으로 인상, 의약품 부작용 사망시 보상금은 2019년 1억400만원에서 2023년 1억2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 관련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이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함께 ‘약물 안전카드 전자화’에도 나선다. 


그간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에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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