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차등 부과'"
식약처, 전년도 피해구제급여 지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2023.12.20 11:1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을 전년도에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제약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이 합산돼 이뤄져 있다.


종전에는 피해구제 보상금 지출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추가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 대비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에만 추가부담금이 생긴다.


식약처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추가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선정하고, 업계·환자단체와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이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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