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오스코리아제약·경동제약 등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과장금 갈음 조치
2022.04.21 11: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삼아제약, 오스코리아제약, 아이월드제약, 경동제약 및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아제약과 오스코리아제약에 각각 1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부신호르몬제인 삼아제약의 '메틸솔론mg'과 오스코리아제약 '프리솔론'은 오는 7월 13일까지 제조가 중단된다.

아이월드제약은 비만약 '슬리마'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품 임상시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월드제약은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슬리마 판매 업무를 정지하게 된다. 단, 수출용 품목에 한해 내려진 처분이다. 

경동제약은 의약품 원료인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2개월간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회사는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을 제조·판매 시 자사 기준서의 '일탈 및 기준일탈 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약사법 위반으로 5개 제품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글리세틸시럽, 조이렉스현탁액(수출용), 칼로민시럽은 오는 6월 28일까지 제조업무가 중단되고, 오메틸큐티렛연질캡슐, 로민콤프시럽의 경우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억7910만원을 부과했다. 

처분 사유는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위반이다.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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