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약가인하환수법 본회의 부의"
2022.12.09 16:57 댓글쓰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일명 약가인하환수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주장.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으나, 법사위 일부 의원들 반대에 막혀 있는 실정. 


약가인하환수법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약사 등에게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김 의원은 "리베이트, 급여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게 되면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기간 동안 약가를 인하하지 못 해 손실금액이 연간 1259억원, 5년 간 6300억원에 달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 이어 "지난해 11월 25일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갔는데 1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지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지 않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달라"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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