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 참조 국가에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노골적 약가인하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조국에 호주가 포함된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호주의 일부 제네릭 가격은 국내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약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부가 약가를 산정할 때 참조하는 국가를 기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7개국(A7)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9개국(A9)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현재 약가 참조국인 A7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참조 국가가 늘어날 수록 약가를 인하할 수 있을 가능성의 폭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호주의 참조국 편입은 정부가 약가 인하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제약산업 구조가 한국의 실정과 차이가 나는 데다, 정책의 초점이 약가 인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호주 의약품 시장 규모는 국내 40% 수준에 불과하며, 의약품 수급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호주는 자국 제약산업이 미약해 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장려보다는 약제비용 절감만을 크게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는 제네릭 비중이 높은 만성질환치료제의 일부 제네릭 약가가 국내보다 80%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주는 한국과 달리 성분명 처방이 정착된 국가로서 특허만료 의약품 비중이 높다.
이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조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비용 차액을 부담해 대체조제를 의뢰할 수 있는 등 제네릭 사용과 저가 약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비용 절감만을 고려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신약의 가치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현실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은 2022년 3월 발표때도 참조국에 캐나다는 있었지만 호주는 없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외약가 참조국가에서 호주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현재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약업계 반발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약가 참조국을 A9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을 세운 만큼 향후 약가 산정이 예정돼 있는 신규 의약품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