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및 규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던 사이버 모니터링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심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식약처가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 권한을 가지는 부분 등에 있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만5000건 이상이 적발된 것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약 등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 약(4만7892건)'이 차지했고, 각성·흥분제(1만1494건), 국소마취제(9428건), 해열·진통·소염제(6551건) 순이었다.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모니터링 권한만 있을 뿐 사후 조치 권한이 없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는 상황을 적발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직접 혹은 간접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실제 거의 매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욕억제제, 발기부전약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및 판매 현황과 미흡한 규제기관 대응에 대해 질책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의약품 거래 사례를 적발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경찰 조사를 요청하지만, 불법 사이트 차단 등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다. 그런데 방통위·방심위가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약처가 웹사이트 직접 차단 권한을 갖는 것을 반대했다.
식약처와 방통위·방심위 간 갈등 양상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두 기관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낸 데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리가 된 것이냐", "제대로 합의된 게 맞느냐"라며 여러 차례 반복 질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방통위·방심위와 협의를 마쳤고, 법사위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두 달 동안 해당 부처들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이버 모니터링 이후 의약품 불법 거래 정황 포착 시 웹사이트 직접 차단 권한 대신 관련 부처나 기관에 차단을 요구하는 간접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생기는 문제에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가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의 신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더 빨리 불법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약사법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내용도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명시적으로 온라인상 의약품 거래를 규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