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中 직접 수출 무허가 의혹···"문제 없다"
"중국 수출 정책 이해 부족한 측면서 제기된 주장" 반박
2024.09.05 06:19 댓글쓰기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에 나서면서 최근 중국 파트너사와 일반의약품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해당 업체가 의약품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약품은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4일 한미약품은 "일반의약품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 某언론에서 나온 단독 기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수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주주들과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한미약품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한미약품이 일반의약품 7종 수출 계약을 맺은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가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 허가증이 없는 회사"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중국 수출 발표는 최근 북경한미약품과 임종윤 이사가 소유한 코리그룹의 내부부당거래 의혹 제기에 따라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중국 시장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일 상해의약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 파마 헬스 사이언스(Shanghai Pharma Health Science,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이번 중국 수출 계약은 상해의약그룹 자회사인 상약건강과학유한공사와 상해의약홍콩법인, 한미약품간 3자 계약으로, 비즈니스 실행 주체인 상해의약홍콩법인은 의약품 온라인 유통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대내외 수출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방식을 통해 D사, S사 등 한국의 여러 제약회사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자사 일반의약품을 중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며 "특히 D사의 경우, 알리바바 등 이커머스 몰에 자체 브랜드몰을 만들고 일반의약품 등을 현재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란 전세계 기업이 국경을 넘어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외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 일반의약품 이커머스 크로스보더'를 시행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의약품 수입 편의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입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매 판매 업무를 허용했다. 


실제로 중국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해외 제약사의 중국 의약품 시장 진입 확대 계기가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의약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매출이 120% 가량 성장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한미의 수출 계약은 급변하는 중국의 일반의약품 등 헬스케어 제품 이커머스 유통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 완제품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로 이번 수출 계약은 한미그룹 내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 대주주 개인회사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불확실한 정보로 한미약품 사업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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