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정됐던 제약사 및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가 연기됐다. 정부는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를 통해서다.
다만 당초 예정된 지난해 12월 20일보다 늦어지게 됐다. 해당 내용의 첫 공개다보니 많은 데이터 처리와 예산 집행 등에 있어 원활치 않은 부분 때문이다.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정식으로 예산을 받은 후 공개시스템이 구축됐어야 했는데 약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선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에서 일부러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데이터가 많았다. 현재 점검중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곧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와 행위 유형을 구분해 이를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해 증빙자료를 5년 간 보관토록 했다.
앞서 심평원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약사 및 CSO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업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정정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해 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합법적 지출 내역 제공이라는 취지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출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할 때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공개 후라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첫 게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약무정책과는 “오픈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시 최대한 비식별 조치하고 의료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관련법상 허용되는 내용만 게시한다.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 잘 안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