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혁신형제약·의료기기업체 수수료 '15% 감면'
복지부, 오송-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프라 활용시 제공
2021.07.28 05: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8월부터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인프라 활용시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감면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차상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은 인프라 활용 수수료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30개사(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20개사 추가 선정 중)다.


오송 및 대구경북첨단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가 대상이다.


다만 식약처 등에서 위탁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첨단재단 내 기술서비스 수수료 관련 지침을 마련해 5∼15%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에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구상(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 기반시설에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 91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항체 매개성 세포독성 평가 등 14개 서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공 중이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의료 지원 기반을 갖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성이 접목된다면 상당한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송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혁신형 제약기업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에도 핵심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후 현재까지 신약, 의료기기 분야의 최적화, 시제품제작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의료제품 관련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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