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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안 제33조제8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동안 1인이 다수 치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해 온 유디치과, 룡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등과 같은 피라미드형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 2012년 7월부터 1명의 치과의사가 2개 이상의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정리하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치협은 “지난 5월부터 ‘피라미드형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와 5개 의료인 단체들은 앞으로 의료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