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여모(82·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여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 김모(77)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여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병원을 차리고 의사 김씨 등을 고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여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무장 여씨에게 고용된 김씨 등 의사들은 500~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병원의 바지 원장 역할을 하며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씨가 지급받은 70여억원의 부당 요양급여의 환수 조치를 위해 수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