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의료생협 불법 급증…시장 왜곡
김성주 의원 '5년간 의료법 위반 93개소·부당청구액 12억8000만원'
2013.10.08 11:58 댓글쓰기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으로 운영하거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일삼는 일부 의료생협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했다.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이다. 연도별로 2008년 8건, 2010년 10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했다.

 

의료법 위반 유형을 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약사와 간호사를 미고용(정원미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알선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다수 적발됐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54개소 의료생협에 대한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 39개소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의료생협 10곳 중 7곳이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의료생협의 부당청구액은 총 12억8000만원에 달했다.

 

부산의 한 의료생협 요양병원은 총 2억1만원의 부당한 진료비를 지역주민에게 청구했고, 경남의 의료생협 의원도 3년간 지역주민에게 거짓·부당청구로 2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충남의 한 요양병원은 3년간 부당청구만으로 2억원 넘게 불법적 이득을 취했다. 2008년 61개였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고, 2012년 285개, 2013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0개가 설립·운영 중이다.

 

올해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했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이다.

 

김성주 의원은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담당 시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이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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