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간협 등 의약 5단체장 의사 장관에 간청
의료전달체계 재정립·포괄간호서비스 등 제안…의료기기 허용 언급 안돼
2015.10.19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의뢰수가 신설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성 등을 신임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꺼냈다.

 

의병협을 포함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첫 상견례를 갖고 각 단체별 한 가지 현안을 꼽아 제안했다.

 

산적한 난제들 속에서 화두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해당 보건의료단체의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치협은 불법 네크워크 사무장병원 퇴출,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강화, 간협은 포괄간호제도 정착, 대한약사회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하나의 사안을 꼽았지만 해결은 간단하지 않다. 각 단체가 제시한 개선안이 워낙 다양하고,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 및 직역간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의료계의 대표적인 난제들이다.

 

의협과 한의협은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관련 기준안 마련 작업 막바지에 들어서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양 단체는 말을 아꼈다.

 

정 장관과의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직역 간 갈등 사안은 배제하고, 단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중요 정책을 선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협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범정부기구 구성" 제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를 총망라한 10개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의뢰수가 신설 ▲회송수가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외래관리료) 개선 ▲생활습관병 관리료 신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치료 위주, 입원가산 수가 확대 등 수가 관련 개선안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역점질환 확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무분별한 병상 증가 억제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대형병원 선호현상 의식전환을 위한 의-정 공동 노력 등 제도적 지원도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양극화 현상 심화와 지역 병의원 몰락, 의료 인력 불균형 현상 악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라고 짚었다.

 

치협은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범정부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는 의약5단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기도 하다.

 

치협은 “무료진료 또는 저가진료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양산해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불법 위임진료와 무허가 치료재료의 사용 등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의료사고분쟁율은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퇴출에 방점을 찍었다.

 

병협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개편"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계약 결렬 시 제3의 조정기구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가입자·공익·공급자대표 각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건정심 구성이 공급자대표에 불리한 구조라고 주장해왔다.

 

한의협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 강화에 집중했다. 한의협은 사무장병원 운영 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과 관리, 사무장 처벌 강화,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요양병원 인가기준강화, 불법행위 의사 자진신고 구체방안 강화 등을 건의했다.

 

간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인력 업무를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간호사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간호 관련 업무 환경 개선방안과 간호관리료 독립,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및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지역 제한 간호사 양성 등은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은 1992년 제정된 이래 의약분업 등 변화된 약국환경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라 약국 매출액 중 80% 이상이 마진 없는 약가이므로 이를 고려해 매출액을 산정, 과징금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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