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종교법인과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사무장 및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재단법인 모 선교회 이사 강모(50)씨와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길모(53)씨 등 2명을 의료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내는데 개입한 의사 24명 등 3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법인관계자 3명은 선교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정관을 변경한 뒤 병원 사무장들에게 서울, 경기 연천·부천, 전남 목포, 전북 고창 등 5개 지역에 병원을 개설해주면서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병원개설비 명목으로 병원마다 3000만원~5000만원씩 갈취하고 법인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각 200~500만원을 받아 챙겨왔다.
이들은 운영난으로 수년 간 명의대여료가 입금되지 않는 병원에는 “재단 자금을 횡령했으니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운영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종교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 길 씨 등은 고용한 의사들과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부 사무장은 마치 자신이 병원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접 환자를 진료하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된 의사 24명은 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무장과 짜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내는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합법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운영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