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해 온 사무장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1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정옥자 부장검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소유자 김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고용된 의사 하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하씨를 고용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A정신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15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박모(62)씨는 소아과 전문의 박모(76)씨를 고용해 안성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13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검찰은 올 10월 사무장 병원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의료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으며, 건보공단과 함께 김씨 등이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