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한 지방의료원장이 브로커 청탁을 받고 중고 의료기기를 신형으로 납품토록 묵인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기기 제조 일자를 위조해 새것인 것처럼 지방의료원에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A(55)씨와 이를 알고도 눈감아 준 순천의료원장 B(61)씨 등 12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 A 씨는 브로커 2명과 공모해 2~3년 전에 생산된 2억1000만원 상당의 안과 의료기기 3종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조작해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의료원장 B 씨는 브로커 2명의 청탁을 받고 사실상 A 씨를 낙찰자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 납품한 장비가 중고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이다.
브로커 2명은 의료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거주 판매업자나 무자격 취급업자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거나 제조 일자를 삭제한 뒤 신형인 것처럼 광주 소재 2곳의 병원에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약사 2명을 실제로는 고용하지 않고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면허를 대여받아 의약품 도매점까지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공의료기관의 부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