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환자 수를 부풀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등)로 병원 대표 김모(51)씨와 한의사 정모(41)씨, 병원 사무장 권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들과 공모한 이모(51·여)씨 등 가짜 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4층 건물 전체를 빌려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김씨 등은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시키고, 2000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 수를 부풀렸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억1000만원과 보험사 13곳으로부터 보험금 25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인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