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학술행사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도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나, 광고 규제로 인해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온라인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기 업체들도 온라인 부스 및 가상전시회를 통해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흐름이 늘어났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흐름에 따라 병원 방문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많아 온라인 카탈로그, 혹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온라인 부스 등을 운영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홈페이지상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어 고민이 많다"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다수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상 제품 정보는 장비 용도와 사양 및 어떤 진단에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불친절하며, 자세한 정보를 담은 내용을 게재하기 어려워 활용폭이 낮다.
B의료기기업체 관계자도 "홈페이지는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보는데,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 문구를 작성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한적인 표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이 까다로운 경우 아예 영문 홈페이지만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며 “영문의 경우 표현 제재가 한글에 비해 덜해 오히려 쉽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기업체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된 홈페이지만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당시 표현 범위를 벗어난 문구나 성능을 묘사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는 온라인상의 각종 SNS와 블로그에 난무하는 과장광고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측면도 있다.
온라인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성능을 광고해 제품의 효능을 오해하게 한다거나, 특정 질환을 언급해 마치 의료기기처럼 보이게 하는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 광고가 많아 이 같은 사례를 단속하는데 요구된다.
얼마 전에도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공산품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홈페이지를 200여건 가량 적발해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마저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