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선별급여·등재비급여·선택비급여 등에 포함된 의료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재평가 방안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최근 ‘의료기술 재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의료기술의 관리 및 적정 사용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새롭게 진입하는 의료기술과 기존 의료기술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한 의사결정 기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의료기술의 급여권 진입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바,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퇴출 혹은 본인부담 조정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일부 치료재료를 중심으로 한 분절적 재평가와는 다르게 모든 의료기술이 재평가 후보 대상이 되는 통합적인 방안이다.
이에 NECA 측이 실제 재평가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수행방법론을 마련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NECA에 따르면 급여 항목의 경우 ▲현존하는 의료기술 가운데 치료(혹은 검사) 대안이 있는 의료기술 ▲최근 5년 이내 사용빈도의 현저한 변화(증가/감소)를 보이는 경우 ▲건강보험지원 규모가 급증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반적인 재평가 대상 후보 기술 선정 기준이기도 하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가운데 본인부담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선별급여는 이미 3~5년 내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현재 무탐침 정위기법(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TAVI)이 평가가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2019년에는 13건, 2020 년에는 3건, 2021년에는 6건, 2022년에 2건 정도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선별급여로 등재된 항목들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이므로 기존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근거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는 485개 항목 중 정부 급여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등재되지 않은 기술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수행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75개 항목을 제외한 410개 항목을 우선순위를 선정해 재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선택비급여는 국내외 주요 언론매체 및 보건의료 기사문, 보건의료 관련 사이트의 민원사례 등을 활용한 정기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내 안전성 이슈가 있는 기술에 대한 1차 제안을 받고 해당 임상전문학회 추천을 통한 전문가 대상의 표적집단 심층면접을 수행한다.
이후 NECA 재평가 사무국이 재평가 적합성을 검토하고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한다. 평가는 2인 이상의 핵심평가자와 주제와 관련 있는 임상 전문가 및 기술 자문인력 등 외부 전문인력을 구성해 진행한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 해당 의료기술 제조사,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도 선정한다.
재평가 수행기간은 체계적 문헌고찰(문헌검색 및 자료분석)만 시행할 경우 280일 정도로 예상된다. 단 경제성 평가의 경우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요구된다.
재평가 후 해당 기술은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의 2등급 체계로 구분된다. ‘권고함’ 등급은 '권고 강도 높음'과 '권고 강도 낮음'으로 다시 분류된다.
보고서는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제시’에 의료기술 재평가 대상을 포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혹은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제화할 수 있다”며 “재평가 후 사용금지로 결정된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자를 제재하는 조항 및 사용금지 조치된 기술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기술 재평가 기획안을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내 보건의료제도에서 재평가 체계가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