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자유롭지 못한 유튜브 '뒷광고'
안과·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목적 시술·수술 위주 광고 만연
2020.08.13 09: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인기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도 뒷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과(라식‧라섹)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수술을 두고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 뒷광고가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업체로부터 지원‧협찬을 받아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한 유튜버는 "작년 서울의 한 대형안과에서 시력교정술에 대한 뒷광고를 제안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광고 제안을 받고 해당 병원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광고 표시는 없었고 심지어 ‘내 돈 주고 했다’라는 내용이 영상이나 댓글에 담겨 있었다”며 “영상 모두 병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배경, 수술 이름 등을 찾아보면 누구나 어느 안과인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에 협찬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냐고 묻자 마케팅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며 “부도덕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유튜버는 “의료광고는 특성상 다른 뒷광고와는 다르게 지금이라도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뒷광고를 진행했던 많은 영상들이 빠르게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비 약사로서 환자들이 부도덕한 광고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히 병원을 결정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다른 유명 유튜버도 "라식수술 광고 제의를 받고 광고주 의뢰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술 받는 형식의 뒷광고를 제작했다"고 밝히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7월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을 올렸는데 병원이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영상은 뒷광고로 판명 났고 조회수는 135만을 기록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경우 체험기나 사례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당시 이런 규정에 대해 무지했다”며 “현재 해당 영상을 함께 제작했던 아프리카TV와 정확한 사실 경위를 다시 파악 중이다”라고 주장하며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오랫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한 뷰티 관련 유튜버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쁘띠 성형이나 간단한 필러 시술 등에 관해서 뒷광고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며 “유튜버들은 같은 제안을 받기 때문에 광고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반 시청자는 알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의대생 유튜버들 또한 줄줄이 뒷광고가 밝혀지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명 의대생 브이로그 유튜버인 진콜리, 갱이, 아츄, 횹이 등은 최근 ‘발포 비타민’ 제품에 대한 뒷광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들은 영상 도중 비타민을 물에 타는 장면과 효과를 언급, 공부 중 수시로 마시는 모습을 연출하며 “요즘 제가 공부할 때 마시는 ***입니다.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요즘 공부할 때 이거 타서 마셔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뒷광고가 밝혀진 후 공시생이나 수험생들은 믿고 구매했는데 광고였다는 사실에 실망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사과문을 통해 직접 구매한 것처럼 영상을 촬영해달라는 광고주 측의 요구에 따라 영상이나 더보기 혹은 고정댓글에 광고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시청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현재 대다수는 모든 동영상을 삭제했거나 채널을 폐쇄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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