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과 의료원 노조가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인력증원 논의를 시작했다.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 정원(TO)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28일 회기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정규직 전환 관련한 합의도 이달 말 도출될 전망이다.
9일 연세의료원 노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원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이달 말 목표로 비정규직 2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간호인력 증원은 의료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후족조치로 보인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을 비롯해 각종 의료계 사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제58조의 9 제1항 4호를 신설했다.
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병·의원 취업 시 5년 간 소득세 70%를 감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연세의료원 측은 “의료의 질과 관련한 인력증원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관련한 인력증원 논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원 노조관계자는 “아직 증원 규모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인력증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협상(임단협)’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증원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원 회기가 종료됐음에도 이뤄지지 못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달 말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에는 의료원과 노조가 직종 및 이행시기 등을 합의하지 못해 정규직화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했다.
의료원 노조관계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브란스병원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200명을 전환하고, 올해 임단협에서 지난해와 연계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요구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