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견인차 ‘데이터3법’ 통과됐지만···
'우한 폐렴 등 신종감염병, 디지털헬스케어 활용하면 체계적 관리 가능'
2020.01.29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측면에서 가장 쉬운 단계를 넘은 것으로 앞으로 남은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송승재)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공동주최로 28일 한국기술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송승재 회장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하면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 행정력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데이터3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금년 1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는 첩첩산중 속 가장 낮은 산을 넘어온 것"이라며 바이오헬스산업 장래 행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 늦게나마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은 토대만 만들어진 상황이고 정부는 디테일한 접근을 통해 앞으로 산업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설득 등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양 협회도 국민들이 데이터3법 개정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여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데이터3법 하위법령 마련 포함 옵트아웃 제도 등 개선 필요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는 데이터3법 개정안의 ‘가명정보의 범위’와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식별금지 및 안전조치 의무의 준수’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어 하위법령으로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어디까지 가명정보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가명정보 활용 목적 또한 ‘산업적 목적’의 포함 여부를 두고 해석이 달라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부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포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두 협회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명화 이전에 맞춤의료 등 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식별된 의료데이터 매핑 과정과 유전체데이터 등 신규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절차 개선을 위해 공공 보건 의료에 쌓인 빅데이터는 옵트아웃(Opt-out, 사후배제)제도를 도입해 기업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의 면제 기준을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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