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PACS업체 태영소프트, 벌금 3000만원·직원 4명 징역형’ 관련
2020.05.26 09:02 댓글쓰기
본 지는 지난 421일 의료기기/IT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소프트에서는 “()인피니트헬스케어가 ()태영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금지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태영소프트의 PACS 제품 판매 및 고객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판결에서 ()태영소프트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직원들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그 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선고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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