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스텐트·스크류 등 '1733품목 치료재료' 재평가
2020년도 세부내역 공개, '최근 3년 청구실적 없는 품목 급여 중지'
2020.02.08 0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재시술에 사용되는 스텐트와 관절경수술 스크류 등 1733품목에 달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 착수한다.

또한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를 중지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세부내역을 지난 2월7일 공개했다.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목군 재분류를 통한 가격 산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2018년 재평가 조정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이뤄진다.
3개년(2019~2021)가운데 두 번째 해인 올해는 품목 재분류·신설·목록정비 등 재평가 품목이 1733개로 가장 많다. 내년에는 관절경과 복강경 등 정액수가 항목이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분류 및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유형은 ▲골유합 및 골절고정용군 플레이트 및 스크류 ▲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스크류 ▲중재적 시술용군 스텐트 등이다.
 
이밖에도 금속강화형시멘트 완제품은 임상적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분류군 재평가를 위해 재분류 예정이며 방광경시술용 니들은 품목군 분류검토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실적이 없는 약 1900품목의 급여가 중지된다.
 
심평원 측은 “급여중지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가 적용되며 판매 재개 등으로 급여 재개 요청 시 급여 중지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치료재료 관리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최근 3년간 청구 실적이 없는 4626 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정액수가와 관련한 후속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보험등재 이후 상한금액 인상 및 품목별 보상 요구가 높아졌으며 수가의 적정성 및 실태파악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정액수가 재평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월 자료요청 및 접수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기업과 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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