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재사용 의료기기 현황파악 제대로 안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재사용 제품, 별도 산정 횟수 마련돼야'
2016.10.04 18:47 댓글쓰기


생검용 포셉(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일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일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해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비싼 1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서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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