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정 지역을 선정할 방침을 밝혀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르면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특히 일부 기업이 아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유예·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34개 후보지 가운데 현재 최종 선정지로 검토되고 있는 곳은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대구(IoT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등 7군데 지역이다.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위해 핵심 사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규제자유특구로 결정되면 강원 지역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원격진료 관련 기업 활동 및 시범사업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강원도 측은 현재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9년간 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도 내세웠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1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기획 중이다.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 시범사업 및 개인정보 수집 허용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선정 시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기대가 높다.
다만 원격의료와 빅데이터 수집 등은 의료법에 따른 제한 및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기부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의료정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포럼에서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산간 벽지에 있는 가벼운 만성질환자라 해도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