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해진 野, 서비스산업발전법 새국면
국민의당·더민주 등 협상 가능성 시사…의료 분야 제한적 포함
2016.01.20 20:00 댓글쓰기

그간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고수했던 야권이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신호탄은 국민의당이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는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영리화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또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가 됐다면 더 이상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며 "사실상 처리가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더민주 공보실 관계자는 "서비스법에 대해 당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여타 법안과의 연계가 아닌 단독처리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노동3법과 서비스법,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사실상 처리가 이뤄질 만큼 합의가 됐다는 뜻을 내비치며 21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의료 제외될까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법 통과까지 넘어야할 산은 아직 많다. 당장 해당법안을 심의해야할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연일 취소되고 있다. 일정이 잡혔던 20일에도 회의는 없었다.

 

더구나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안건 상정이 어려워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및 본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 합의를 거쳐 법안심의, 본회의까지 밟아야할 단계가 많아 직권상정이 이뤄진다해도 1월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법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보건의료계 내 의견차도 여전해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등은 의료서비스산업 부흥 차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산업적 접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의 친정부적 성향과 반대가 불가능한 의사결정구조 등 세부 조문들에 대한 우려도 피력하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진정한 '갑'이 되는 법이자 위임의 범위를 초과해가며 모든 것을 대통령과 정부 뜻대로 움직이려는 구시대 독재정권을 회상시키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영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대신 일부 제한조항을 두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발전기본법 쟁점사안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은 ▲2조 '정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 ▲3조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조화노력 ▲4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중 공공성 확보와 산업경쟁력,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유지 ▲6조 이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여타 기관과의 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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