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이 한경석 외 3인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訴)가 제기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무효확인소송 대상은 지난 2007년 3월 27일자로 결의 및 승인된 정기주주총회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중 정관 제27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 내용은 '이사 등 동시에 2명 이상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한다'를 비롯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하여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항, 3항, 4항의 정관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이다.
원고 소가는 1억원으로 오스코텍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