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미국 현지법인 공장 증설 과정에서 직원 비위행위와 이를 본사가 알고도 덮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종편채널 MBN은 지난 10일 美법인 공장 시공사인 C사가 허위로 자재비를 꾸며 청구했고 자재 주문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스템 현지법인 실무담당자 A씨와 주재원 B씨가 이를 알면서도 본사에 허위 보고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안 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보도 내용과 같은 직원 비위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직원은 개인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비위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법인에서도 담당자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비위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도 내용 중 본사가 직원 비위를 알면서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직원 비위 논란은 본사에서도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이라며 “본사 임원이 직원 비위를 알고도 덮으려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보도에 나온 본사 임원은 생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임원으로 시설 완공 일정을 감안해 공사 지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시공사 교체, 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지시할 수 있으나, 보도 내용처럼 직원 비위를 알고도 C사와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미국 생산시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시공사인 C사 측은 지난 9월 설계변경,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300만불 규모의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해왔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통보해 오는 등 여러 문제로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며 “이에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도가 되기 훨씬 전인 지난 11월 말경 시공사 교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 공사대금이 지급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차액(과지급금)에 대해서는 C사에 반환요청을 하여 회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끝으로 “현재 미국법인 생산본부 증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공사와 짠 직원의 비위행위 때문이 아니라, 시공사 문제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 때문이었으며, 회사나 본사의 임원은 잘못된 일을 덮으려 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보도내용은 회사와 직원 당사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