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美 특허 '무효심판' 제기
양사 법적 공방 '장기전' 돌입…"대웅제약 사례 재현 방지" 총력
2023.03.07 06:43 댓글쓰기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 1년째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온 휴젤과 메디톡스가 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메디톡스로서는 5년 이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에 이어 다시 휴젤과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독소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진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제조 기술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이에 대한 특허 등록은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휴젤은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단백질 정화에 용이한 특정 수소이온농도(pH) 범위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제조 과정”이라며 “특이할 만한 신기술이 접목되지 않아 특허로 보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출원 특허가 무효 심판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7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다국적제약사 갈더마의 신청에 따라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미국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갈더마와 분쟁 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보톨리툼 톡신 업체 레방스 테라퓨틱스도 지속성 효과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레방스가 제기한 심판은 지난해 초 기각됐다.


분쟁 조기종료 어려워진 휴젤, 미국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 대비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째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휴젤을 비롯한 휴젤아메리카, 유통 협력사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균주 도용 여부를 가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도 ITC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 21개월 간 미국 수입 금지 판결을 내렸다. 


결국 판매 로열티를 주고받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금지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기존에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에 손해 배상금 400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고 소를 제기한지 5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결정이다. 대웅제약은 항소, 1심 판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ITC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고 있다.


휴젤은 ITC에 “산업부가 관련 서류의 해외 반출 승인이 늦어지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 조기 종료에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ITC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담당조사관이 “정부 당국 승인 지연이 수사 종결에 대한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에 대해 휴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휴젤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의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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