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노이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상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회사 측이 "부당한 상환 요구"라며 법률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현태 보로노이 경영부문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대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을 받았다.
해당 대출은 김 대표가 지난 8월 보로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
보로노이는 지난 6월 4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대표는 신주 인수를 위해 연이율 6.5%에 25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계약 기간은 3개월로, 대출 만기일은 11월 30일이었으나 이미 만기가 지난 상태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김 대표는 본 건 주식담보대출 계약과 관련해 1년 약정(3개월 단위 연장)으로 합의했으나, 만기를 단 9일 앞둔 11월 21일에 일방적인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 철회를 위해 법률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기존 주식담보대출 계약과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0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웨어러블 의료기기 개발 업체 이오플로우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의 주식담보대출도 연장해 주지 않았다.
이오플로우는 지난달 7일 김 대표가 이오플로우 주식 365만9843주를 담보로 한투증권에 빌린 200억 원의 대출 만기가 10월 31일로 끝난 가운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이오플로우는 경쟁사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거래가 정지됐는데, 거래가 재개되자 한국투자증권은 담보로 잡고 있던 김 대표 주식 가운데 66만4097주를 장내에서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다.
잔여 대출금액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담보권 실행을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