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는 회장 보험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 보험료로 매달 회삿돈 4억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은 모두 회사에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24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전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보험금은 600억원대에 이르는 VIP 전용 종신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최 회장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측은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5200억원의 차입금 보증을 서고 있고 향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600억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험가입에 있어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정관 변경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며 "금융상품 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신보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불입 금액을 모두 회사가 납부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증여 발생 및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