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회사를 상대로 추진해온 손해배상 소송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횡령 범죄가 직원 단독 범행이라는 점이 확인됐고 주식 거래재개 이후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자 소송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가 제기한 소송이 여전히 변론기일 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소장을 접수한 지 9개월째다.
앞서 오킴스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및 회사 부실공시로 피해를 입은 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킴스 측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정지가 유지되고,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하더라도 그 기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된다"며 "어느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오킴스 측이 주장한 청구금액 합계는 2억7300만원이다. 회계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0조 2항에 따라,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종가 14만2700원 50%인 7만135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오킴스 측은 조정위원회에 기일 지정을 요청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소액주주 1954명을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누리는 지난 1월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삼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 2020년도 외부감사를 맡은 곳으로, 작년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내렸다.
이에 한누리 측은 대규모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한 회계법인 책임을 묻고 나섰다.
한누리 측은 "감사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항고로 인해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소송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고의 또는 과실로 내용을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손해배상 소송 진행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