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도 찬성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18~19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시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참여
2017.05.17 12:24 댓글쓰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오는 5월24~25일 예정된 상황에서, 그의 과거 입법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보다 정원과 예산 모두 많은 보건복지부가 차관이 1명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리 후보자는 당시 양승조·전현희·추미애 의원 등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복수차관제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서 사퇴하며 복지부장관행이 점쳐지고 있는 김용익 전 의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전부터 우리의 공약”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복수차관제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요한만큼 정부 발의나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제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 후보자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도 보건의료계의 관심 분야다. 이 후보자는 18~19대 국회에서 직접 의료법을 대표발의한 적은 없지만 공동발의로는 다수 참여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채찍’과 ‘당근’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의료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으로 신상진 의원(당시 한나라당)과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후보자는 19대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왔다.
 

법안 발의는 아니지만 공공의료체계의 정립에 대해서도 이 총리 후보자는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지사를 지내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맞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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