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 vs 삼성메디슨·GE, 新의료기술 '최초 논쟁'
초음파 활용 지방간 측정 'ATI·TAI·UGAP' 고시…복지부 "선후관계 무의미"
2022.10.17 05:38 댓글쓰기

초음파를 활용해 지방간을 측정하는 신의료기술을 둘러싼 ‘최초 논쟁’이 뜨겁다.


캐논메디칼이 ‘간 지방증 정량검사 기술(ATI·Attenuation Imaging)’이 업계 최초라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가운데, 삼성메디슨의 ‘지방간 초음파 검사 기술(TAI·Tissue Atteunation Imaging)’ GE헬스케어의 ‘유갭솔루션(UGAP·Ultrasound-Guided Attenuation Parameter)’ 등과 기술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경쟁사에서는 ‘침소봉대’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고, 캐논메디칼도 기술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부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기술을 하나의 안건으로 평가한 것이기에 선후관계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B-mode 초음파의 감쇠 계수를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검사(정량검사)’에 대해 캐논메디칼 ATI 기술이 ‘업계 최초’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 캐논메디칼 경쟁사인 삼성메디슨, GE헬스케어 등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ATI와 TAI, UGAP 등이 동일한 기술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 고시를 받았음에도 업계 최초라는 점을 부각했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TI, TAI, UGAP 등이 같다는 점은 3사가 모두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고시한 정량검사가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의 경우 동일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수 업체에서 동일한 기술을 비슷한 시기에 동시 신청했다면 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술 평가를 진행했고 9월 29일에 고시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선후관계’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부연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A, B, C 중 특정 업체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고시 자체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동일한 기술로 판정했다면 따로 평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캐논메디칼은 "기술 선두주자인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논메디칼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두주자인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이미 2017년 (ATI를) 경쟁사보다 2~3년 정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고 먼저 출시한 만큼 연구논문, 데이터 등도 앞서 있을 수 밖에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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