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선결조건, 성분명처방·공적전자처방전"
권영희 약사회장 "수급불안정약 선(先)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는 궁색한 명분"
2025.09.19 06:21 댓글쓰기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선결 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및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제시하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회 숙원인 해당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힘 싣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주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2025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권영희 회장은 약사정책 및 활동 방향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추진 TF, 비대면 진료 제도화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의약품 품절, 유사 명칭 상품명으로 인한 처방 오류, 환자들의 약(藥) 성분 인지 부족으로 인한 고충 등 여러 문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가 성분명 처방"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해야 환자를 관리할 수 있고 일반약 등과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약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나 의사들도 주도권·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반대한다"며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품절약, 수급불안정약 등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회장은 "법안은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성분명 처방 반대는 궁색한 명분"이라고 의료계를 힐난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공론화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생 대상 광고 공모전 과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오는 30일에는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도 개최한다. 


"처방전 몰아주기 등 부작용 없으려면 의사 전자서명 있는 공적 처방전 필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만큼은 반드시 공적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료계는 공적전자처방전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성분명 처방 前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코 앞에 와 있고, 의사들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볼 것"이라며 "해외는 대부분 공적전자처방전을 통해 특정 약이 어디에 있고 없는지,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모든 자료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비급여 처방을 내거나 처방전에 대한 간섭이 쉬워질 것을 염려해 결사반대한다"며 "환자인지 의사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도 많다. 의사 전자서명이 있고 공적기관이 관리하는 처방전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보는 비대면 진료 시 공적전자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꼽은 부작용으로도 확인된다. 처방전 몰아주기, 소위 '착한 약국' 줄세우기, 비급여약 처방 가격 줄세우기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인데 이는 기존 사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하고 있던 행태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돼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 및 의약품 전달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5개 대상군은 섬·산간·벽지, 장애인, 거동 불편자, 희귀질환자, 감염병환자 등으로 정하고 TF에서 의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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