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구조, 강제 조정보다 허가기준 개선 등 선(先)'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 '진입 장벽 낮아 도매상 증가, CSO는 제도권 흡수 필요'
2020.08.20 16: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도매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강제적인 구조 조정보다 기존 도매상들의 운영 형태에 맞는 관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를 기반으로 국내개발 신약 공급의 양적‧질적 혁신방안 및 의약품 유통거래 개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전문가들이 의약품 유통 정책 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전무하다"며 정부의 유통 정책에 대한 무책임 및 무관심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에 따라 도매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일원화 방식이 정착돼 있으며, 국내 상위 10대 도매상의 유통 비중이 48%로 점차 선진국과 비슷한 형태를 갖춰나가고 있다.
 
다만 수요자의 독점 거래에 따라 요양기관이 도매마진을 통해 약가 차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일괄 판매 대행(소위 전납 도매)을 맡기거나 직접 도매상을 운영(소위 직영도매상) 하는 편법적 도도매 거래가 발생하고는 한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통한 리베이트(외관상 판매대행 또는 판매수수료)와 도매상 수의 급속한 증가로 심화되는 양극화도 문제다.
 
이재현 교수는 "반복된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의 폐지와 완화, 전면 위수탁물류 허용 및 위탁물류 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화 폐지로 도매상 진입 장벽이 계속 낮아진 것이 도매상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금, 창고, 관리자 규제 등 도매상 허가기준이 유명무실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현 교수는 "우리나라 의약품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는 규제 차원에서 시행돼 정보를 제공하는 제약업체 및 도매상 조차 활용이 어려우며, 유통업계에 부담만 줄 뿐 기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혼재돼 있는 도매상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관리 제도 도입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원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규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련번호 및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한 정보 활용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교수는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속가능한 도매상 허가 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SO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누수적 유통마진 등 비합리적인 유통비용으로 왜곡된 도매마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묶음번호 의무화, 용기 및 포장 규격화 등 불용재고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혁신형 유통기업' 지정 등으로 구체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유통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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