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중고물품거래 앱 당근마켓이 불법 의약품 거래 원천 차단을 예고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에 증인 출석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중고 거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성주 간사는 "향정신성 비만약인 디에타민도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는 약사법 위반은 물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행위인데도 일반인들은 위법성이나 위험성 인식 없이 거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재현 대표는 "운영 초기 신고기능과 제재기능을 통해 차단했는데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인력이 부족했다"며 "기술적 조치를 취해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했으며,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간사는 식약처 조치에 대해서도 개별 매물의 차단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사이트 접속 차단과 운영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겠다. 자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