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강선우 의원 지적사항 입장 발표…'대표자 변경 명령 등 도입 필요'
2020.10.28 12: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약사단체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오히려 제약사들의 밀어내기 영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은 영업행위는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이기에, 징벌적 과징금과 대표자 변경 명령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제약사들의 영업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들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주 동안 해당 품목을 ‘밀어내기’ 한다"며 "행정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많은 물량을 팔아치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행정처분 제도는 제약사에게 타격을 주기 어려우며, 약이 일시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때 불편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약의 성분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아니라면, 제약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리베이트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제약사가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매출이 4배나 상승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자정노력이나 기업윤리를 제약사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약국의 몫이다. 제약사의 꼼수 영업과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약국은 행정처분 전 의약품 확보에 나서야 하며, 환자는 약을 찾으러 발품을 팔아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법률을 위반한 제약사가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특혜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은 현재의 처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의약품 판매중지에만 국한된 지금의 제도가 이미 규제 목적을 상실한 채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위해(危害)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과징금 처분액수를 대폭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에 더하여 위반사실 공표, 대표자 변경 명령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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