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 '쥴릭파마 독점, 공정위 제소'
의약품유통協 '불공정행위 만연' 비난
2019.01.18 12: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유통업계가 쥴릭파마코리아의 노보노디스크 제품 독점 유통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예고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쥴릭파마코리아는 그동안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삭센다'만 유통해왔다. 하지만 1월부터 삭센다는 물론 GC녹십자가 유통해오던 인슐린 등 일부 당뇨치료제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보노디스크가 유통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며 인슐린 제제 유통을 쥴릭에서 공급토록 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쥴릭이 노보노디스크 제품을 독점 유통하게 될 경우 마진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비효율에 의한 약가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계약철회를 요구했다.

지난달 종합 도매업체로 구성된 약업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쥴릭파마코리아의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 독점 유통은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를 저해시키는 행위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올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내부의 불만을 수렴해 협회는 노보노디스크의 쥴릭 독점 공급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 업체가 특정 유통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증거를 더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조선혜 회장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해 업권을 신장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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